한국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

협의회소개

협의회회칙

협의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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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간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입시 및 입학 관한 전반 적인 현안문제를 협의ㆍ연구 및 발표함은 물론 회원대학의 모임을 통하여 대학입시 도의 개선, 정보의 교환,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자주적 발전과 공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의회는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학교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전문대학 입시 및 입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 2. 전문대학 입시 및 입학관리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 개발
  • 3. 전문대학의 입학정책과 학생모집 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 4. 전문대학 입학관리자의 연대강화
  • 5. 기타 전문대학 상호간에 협의ㆍ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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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 1. 이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 전문대학 입학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입학관리자 및 직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와 입학전문가로 한다.
  • 2. 해당 학교의 자격자가 2인 이상 일 경우 본 협의회의 권리행사는 대표 1인이 행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협의회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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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및 고문 등)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 3인.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같은 지부에서 선출할 수 없다.)
  • 3. 부회장 지부별 5인 이내 총 30인 이내.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이 속한 지부는 별도 1인 선출)
  • 4. 감사 2인
  • 5.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 6. 사무국장 1인(부회장 겸임)

제8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 협의회의 임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다. 회원의 자격상실은 전문대학 입학관련 이외의 직종으로 근무지를 바꾼 것을 말하며, 소속이 바뀌더라도 동일 직종 유지 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고 부회장,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다.
    (단, 고문1인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 부장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한다.)
  • 2. 사무국장, 간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 3.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회장단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 (회장단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그 직을 승계한다.
  • 3. 부회장은 각 지부 회장단을 겸직하고 지부를 운영하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단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5. 사무국장은 사무와 회계 관리를 수행하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단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회장단회의는 회장단 정원의 과반수의 위원이 소집하고 출석임원 중 명예회장 또는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회장단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회장단회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회장단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회장단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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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 및 감사에 관한사항
  • 2. 회칙변경에 관한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상반기 워크숍에서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기명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 3.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회장단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명예회장 또는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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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장단

제 18조 (회장단의 구성)
회장단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2. 수석부회장
  • 3. 부회장
  • 4. 사무국장
  • 5. 명예회장
  • 6. 고문

제19조 (회장단의 기능)
회장단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 3. 임원 선임에 관한사항
  • 4. 예산ㆍ결산에 관한사항
  •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6. 회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 1. 회장단회의는 회장단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회장단회는 출석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와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회장단의 소집)

  • 1.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단 회의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회장단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단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단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장단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출석위원 중 명예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3조 (서면 의결 금지)
회장단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4조 (위원회 설치)

  • 1. 이 협의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 2.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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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지 부

제25조 (지부의 설치)
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한다.

제26조 (기능)
지부는 해당 소재지 인접지역을 하나로 묶어 사립전문대학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여 공동관심사를 협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

제27조 (구성)
다음과 같이 지역별 지부를 둔다.

  • 1. 수도권 지부(서울, 경기, 인천)
  • 2. 강원 지부
  • 3. 대전/충청 지부
  • 4. 광주/전남 지부
  • 5. 전북 지부
  • 6. 대구/경북지부
  • 7. 부산/울산/경남/제주 지부

제28조 (지부회장)
각 지역별 지부에 회장 1인을 두며, 협의회의 부회장을 겸하고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 (회의)

  • 1. 지역별 지부의 회의는 그 지역 지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2. 지역별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지부에서 의결ㆍ결정한다.

제30조 (협조)
지역별 지부는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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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회 계

제31조 (재정)

  • 1. 이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회원의 특별회비
    • ③ 회원의 특별찬조금
    • ④ 기부금
    • ⑤ 기타수입금
  • 2. 회원은 회비를 학교별로 매년 4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최초 회비는 설립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비는 매년 1회 30만원씩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회비는 사안발생 시 총회 및 회장단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여 납부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사학기간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상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세입ㆍ세출예산과 결산)

  • 1. 이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단회의 의결과 총회에 보고한다.
  • 2.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회장단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3.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회장단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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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 칙

제35조 (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야 한다.

제36조 (해산단체의 재산귀속)
이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배분 청산한다.

제37조 (회칙개정)
이 협의회의 회칙은 회장단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협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1. 단체의 명칭
  • 2. 기타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39조 (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회장단회의 회의록에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지명하는 5인(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포함)이 기명날인하고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하며, 회장단회는 참석임원 전원의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40조 (설립 당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 당시 임원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을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41조 (시행일)

  • 1. 본 회칙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정수 및 선임방법)본 회칙은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시행일)

  • 1. 본 회칙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정수 및 선임방법)본 회칙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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